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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5일 자정께 경기도 성남시 한 건물 옥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소동을 피우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지구대에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경찰관을 또 폭행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