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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는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본 사안과 관련해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맘스터치는 이어 “가맹본부는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 필수 품목 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해 창사 이래 고수해 온 ‘업계 최저 수준의 필수품목 지정’ 및 ‘인테리어 비용에 따른 수수료 제로’ 등의 가맹점 친화 정책은 지금과 같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서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주들이 2021년 3월 1300여개 전국 가맹점주들에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안내 및 참여 독려 우편물’을 발송한 것을 두고 경고성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2021년 4월 418개 가맹점주들이 모인 점주 협의회가 구성되자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가입자 명단 제출과 함께 대표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 과정에서 맘스터치 가맹본부 임직원 2명이 상도역점을 방문해 가맹점 사업자 단체 회장직 사임을 종용하고 ‘본사 신용 훼손 및 가맹사업 장애 초래’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맘스터치 가맹본부의 이같은 행위가 이날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