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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은 대출 광고를 통해 대출신청인을 모집하고 소득증빙서류 등 대출서류를 위·변조해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게 한 뒤, 대출금의 30~50%를 수수료로 떼가는 사기 수법이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대출금 전액을 뺏길 수도 있다. 주로 대학생·청년층 등 20대를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소비자경보를 한 차례 발령했으나, 이후에도 A씨 사례처럼 신종 수법이 나타나고 있어 다시 한번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경기불황으로 취업준비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취업을 빌미로 채용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 신청이 필요하다고 접근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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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담·연루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대출 신청 과정에서 공·사문서 위·변조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는 등 여부에 따라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공문서 위·변조시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 위·변조 시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순가담자로서 사기방조죄에 해당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밖에 대출 관련 위·변조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용정보원 전산망에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돼 예금계좌 개설 불가 등 금융거래를 제한받게 된다. 또 향후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금감원은 대학생 등 청년층은 대출 신청 이전에 서민금융진흥원(햇살론 youth), 한국장학재단(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 공적지원제도 공적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작업대출의 최근 사례를 공유하고 비대면 소액대출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