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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이날 갱신 시험에 필요한 절차와 갱신기간 등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달 중으로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다음달부터 일제히 등록 갱신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상은 현재(지난달 기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 2075개 중 내년 하반기 중으로 인증서 유효기간(5년) 만료를 앞둔 약 167만 가맹점이 사용하는 348개 단말기 모델이다. 보안성 인증 및 검사를 통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단말기 인증서 유효기간을 연장해준다. 갱신업무는 신청기관인 단말기 제조사 및 부가통신업자(VAN사) 등 인증서 보유기관이 수행하며 관련 비용도 이들이 모두 부담한다. 사용 중인 단말기 모델의 등록 갱신이 안될 경우 대체 단말기가 제공된다.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는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 및 불법복제 카드 사용방지 등을 위해 2015년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전격 시행됐다. 가맹점은 카드정보 암호화 등 보안성 요건을 갖추고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단말기만을 설치하고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기술환경 변화를 감안해 단말기 등록시 인증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사용 중인 단말기 모델의 잔여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는 협회 홈페이지 내 ‘신용카드단말기 등록제 안내’에서 확인 가능하다”며 “안전한 카드결제 환경을 유지하고 가맹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단말기의 원활한 등록 갱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