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법 제정을 통해 원전 공기업의 수출 체계와 운영 방안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이번 법제화의 결정적 계기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한전과 한수원 간의 법적 다툼이다. 2009년 수주한 바라카 원전의 완공이 4년가량 지연되면서 발생한 약 1조 4000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두고 양사는 현재 해외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수원은 주계약자인 한전이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전은 UAE 측으로부터 정산을 받아야 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갈등의 근본 원인이 이원화된 수출 체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대외 인지도와 자금 동원력이 앞선 한전을 원전 수출 총괄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사업 개발부터 타당성 조사, 발주처 협상, 입찰 및 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게 된다. 다만 향후 공사비 정산 분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제 계약 시에는 한수원을 ‘공동 주계약자’로 명시하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 또한 대규모 투자나 지식재산권 변동 등 중요 의사결정 시 정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해 리스크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이번 법안에는 국내 원전 기업들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시장 개척과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은 물론, 금융 지원과 정부 출연, 별도의 기금 설립까지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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