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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민생 현장 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공공 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최근 4년 간 5년 미만 조기 퇴직자를 보면 지난 2019년 6663명, 2020년 9258명, 2021년 1만693명, 2022년 1만3321명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우선 정부는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한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대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을 선발해 월 봉급액의 4.1%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과가 우수한 지방직 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9급에서 4급까지 올라가려면 최소 13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8년이면 된다.
정부는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보다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시간을 확대한다. 사회 전반의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 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해 가정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재직 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현행 최소 12일)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힘들게 일해서 얻은 직원의 권리가 유지되도록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한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저축연가는 연가 일수 중 의무 사용 일수를 초과한 연가를 추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 반드시 사유를 작성해야 했던 조퇴나 외출도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가와 동일하게 별도 사유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수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고졸 인재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교육 기관과 협업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고, 야간대학 진학 시 전공 분야를 폭넓게 인정한다.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처럼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 과정 야간 위탁 전형’과 공무원 직무 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무 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글로벌 역량을 함양한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직 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 훈련 과정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한다.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개인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자기개발휴직의 재직 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 생략…수당·경비 현실화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직장 내 안전 관리를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 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 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 진단을 제공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전국 9개소)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심리재해 위험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신규 공무원, 민원 담당·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한다.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민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을 추가로 3만원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토록 적극 권고해 국민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기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 업무 우대 여건을 조성한다.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 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그간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음 달 중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악성 민원을 근절하는 한편,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 방해 없이 더욱 친절하고 공정하게 신속한 국민 응대를 하는 환경을 갖춰 나간다.
민원인의 위법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책임 있는 법적 대응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민원서비스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민원공무원에게 심리 지원을 확대하고 민원 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 조직의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
긴급 초과근무 시 정당한 보상도 해 준다. 국가공무원도 지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57시간에서 예외적으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
국가공무원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 승인을 획득한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최근 변화된 업무환경을 고려해, 형식적인 사무 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긴급한 현안 처리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했을 경우는 이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다.
지방직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반영한 지자체 경비도 현실화한다. 지난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지역축제, 기념식 등 행사 차출의 경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기준을 정비한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통상 초과근무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통된 경비 기준을 통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 시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대상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는 기존 맞춤형 복지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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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전념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