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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업을 향해 “마지막 매매일의 장 종료 이전에 주요 정보를 먼저 공시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주요사항 결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 등 필수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투자자는 마지막 매매일의 장 종료 후 공시된 사항에 악재성 정보가 포함돼 있을 개연성이 있기에 공시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 등 다양한 공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신중히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거래소는 올빼미 공시에 해당하는 공시를 연휴 직후 첫 번째 매매일인 내년 1월 2일에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를 통해 재공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는 공시를 발견할 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