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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일사부재의 원칙상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될 수 없어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자(고용주)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상정해 재석 의원 174명 중 찬성 173표와 기권 1표로 가결 통과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무회의 후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재송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