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등 산재보험료 50% 경감제도 1년 연장한다

최정훈 기자I 2022.05.24 12:00:00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행정예고
특고·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료 50% 경감…산재 가입 확대 효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배달 기사와 같은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50% 경감제도가 1년 연장된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5일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제도를 연장·확대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무 제공자는 배달 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뜻하는 말로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재정의됐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가 크게 강화되면서 기존 적용제외를 신청했던 종사자 대부분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관계로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는 직종별 기준보수에 업종별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하고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공동 부담한다.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3월까지 산재보험료 경감을 통해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62만 6000명에 대한 보험료 320억원 부담을 완화했고,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현행 퀵서비스기사 등 6개 분야와 올해 7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등 3개 분야를 포함해 총 9개 분야로 경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9개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경감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는 산재보험료를 연간 800억 이상 경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고한 보험료 경감 고시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시행하면 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 사업주와 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각 50%씩 경감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어려운 상황과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료 경감 정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보험료 경감으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보험 보호를 위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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