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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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경우 행정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는 `검사징계법`을 두고 있다. 이는 `셀프 징계`를 가능하게 하고, 검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사라지지 않는 특권과 병폐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며,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행정부처 내지 행정기관 내에서의 자체적인 제재 절차를 거치고 있다.
최 의원은 “현행 검사징계법에 의하면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만이 청구할 수 있어, 그간 검찰 내부 많은 비리에도 불구하고 `밀실 논의`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다”면서 “특히 검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공개여부, 질서유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최근 검찰총장 징계위 개최 과정에서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압력을 가하는 등 정당한 징계위의 활동이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도 별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법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면서 “특권을 내려놓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검찰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