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공은 대전지점에 근무하는 김영주 계장이다. 그는 지난달 30일 정기예금 5000만원을 중도해지해 현금 인출을 요청하는 70대 고객이 인출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보이자 이를 즉각 포착하고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창구직원이 금융사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체크하는 수준을 넘어 끝까지 고객 보호를 위해 주의를 기울인 사례라는 평가다.
박윤호 JT친애저축은행 대표는 “불법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서민금융사의 기본 역할”이라며며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앞으로도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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