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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19일부터 행정자치부·농식품부·질병관리본부 및 시·도가 참여하는 ‘AI 대응실태 정부합동 점검’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AI 확산방지를 위한 차단 방역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점검하면서 AI 차단 및 방역과정에서 지자체의 중대하고 명백한 책임소홀, 법령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및 징계요구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거점 소독소·이동통제초소 운영실태, 축산 농가관리·축산관계차량 이동통제 적정 여부, 살처분시 인체 감염 조치 이행 여부 등을 현장 확인한다. 다만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AI대책지원본부’에 보고해 범정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안전처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월까지 1차 안전감찰 시 11개 시-군에서 방역지침 위반 등 20건을 적발해 징계-주의경고 등을 요구했다. 또 책임 소홀 정도가 큰 지자체 1곳은 ‘기관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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