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셜미디어(SNS)에는 ‘요즘 유행한다는 중고 거래 사기 수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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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는 물건을 확인한 뒤 입금하겠다고 했지만 판매자는 미개봉 제품이며 영수증도 함께 넣어뒀다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구매자는 결국 거래를 중단했다.
게시글 작성자는 판매자가 알려준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수 있고, 물건을 걸어뒀다는 사진도 믿기 어렵다며 사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이 거래가 실제 사기 시도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한 사연은 지난 7월에도 나왔다. 당시 한 구매자는 약 40만원짜리 물건을 직거래하려고 1시간가량 차를 몰아 약속 장소인 아파트에 도착했다. 판매자는 아이가 자고 있다며 문고리 거래로 바꾸자고 했고, 돈을 먼저 보내야 동·호수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구매자는 이를 수상히 여겨 입금하지 않았다.
실제 돈을 잃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6월 인천의 20대 남성은 당근에서 아이폰16 프로맥스를 사려다가 495만원을 송금한 뒤 판매자와 연락이 끊겼다.
판매자는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현관문에 걸어두겠다고 했고, 물건을 걸어둔 사진까지 보냈다. 구매자가 165만원을 보내자 사업자 계좌 문제를 이유로 같은 금액을 다시 요구했다. 구매자는 세 차례에 걸쳐 총 495만원을 송금했다.
당시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피해 진정서가 접수됐다. 피해자가 만든 단체 대화방에는 같은 판매자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64명이 모였으며, 이들이 자체 집계한 피해액은 1700만원에 달했다.
문고리 거래는 판매자가 현관문 등에 물건을 놓아두면 구매자가 가져가는 비대면 거래 방식이다. 편리하지만 물건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 돈을 보내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직거래를 약속해 놓고 현장에서 갑자기 선입금을 요구한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