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이 의무화돼 있지만 사업자들의 형식적 교육과 가입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교육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맡은 사업자들도 여건은 빠듯한데 교육한다고 바로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기에 적극 나서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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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업자에게 연 1회 이상 운용 방법과 상품 정보를 교육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한 것이 사실상 유일한 관리 장치다. 법은 최소한의 형식적 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정작 교육 내용과 방식이 가입자의 이해·행동 변화를 얼마나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평가는 제도 밖에 놓여 있다.
물론 제도 도입과 시장 확대에 맞춰 교육 횟수와 채널은 분명히 늘었다. 이데일리가 퇴직연금 사업자인 주요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모든 증권사가 법정 의무 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가령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한 해에만 집합교육 178회를 실시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주 1회 이상 온라인 교육, 월 1회 이상의 이메일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대면·비대면을 모두 합쳐 지난해 85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했다.
문제는 가입자 교육이 대부분 온라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온라인 교육 링크를 보내도 실제 교육으로 이어지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현장교육을 늘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업무시간 중에 교육을 받게 해야 하는데 사업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부담이 돼서다.
가입자 교육 부재는 곧 퇴직연금의 방치로 이어졌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총 501조 4000억원 중 원리금 보장형은 378조 1000억원으로 전체 75.4%를 차지했다. 교육의 질과 내용이 실제 가입자의 투자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의 질, 참여도 동시에 올려야”
설문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으로 ‘가입자의 무관심’과 ‘이해도 차이’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연령별, 관심도, 소득수준 등에 따라 가입자별로 이해도에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의 경우 △가입자 무관심 △인력 및 예산 부족 △사업장 협조 미흡·효과 측정 어려움 등을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삼성증권은 “가입자의 연령, 직군, 투자 경험 및 금융 이해도 차이로 인해 교육 내용 이해 수준에 편차가 생길 수 있다”면서 교육방식의 다양화를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가입자가 많고 바쁜 업무로 충분한 교육 수강시간을 확보하기도 어렵다”면서 “가입자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의무를 강화하고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정부 예산 지원 △우수 사례 공유 △교육 담당 실무자 및 관련 책임자급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가입자 교육의 질과 참여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성일 이음연구소 소장은 “가입자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계속교육에 대한 의무화 규정을 신설해 충실하게 교육을 이행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내실화를 위해선 교육 내용의 표준화 및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가입자 교육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제공해 줄 전문적인 교육 서비스 센터를 도입하고, 현장실사나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교육실시 여부와 교육 내용 및 교육 담당자의 자질 등에 대한 평가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창희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는 “교육을 통해 주인 의식을 갖게 하는 게 수익률 제고의 핵심이다”며 “교육이 충분치 않으면 자산 운용에 실패해 노후 빈곤이 심화될 수 있으며 수익률 격차 확대로 새로운 불평등이 발생해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070020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