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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은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교육수요자를 세분화해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대한 입문 강의를 제작했다.
특히 기업실무자 대상 입문강의 2편, 일반인 대상 입문강의 1편으로 구성해 교육대상별 수요에 부합하고 맞는 교육을 제공해 공정거래 교육의 접근성과 관심도를 높이고자 했다.
3편의 콘텐츠는 △‘일반인을 위한 하도급법 기초 다지기-하도급법의 기본 개념과 주요 내용’ △‘기업실무자를 위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기초 다지기-대표적인 유형과 사례 중심으로’ △‘기업실무자를 위한 거래상지위남용 기초 다지기-대표적인 유형과 사례 중심으로’ 등이다.
조정원은 내년에도 교육 대상을 정교하게 구분하고, 수요 특성 맞춤 단계별 콘텐츠를 제작·제공해 공정거래 교육 수요자의 학습격차 해소 및 공공성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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