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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2018년 12월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돼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지난 5년 간 135개 자치단체에서 6945억원(국고보조금 3472억원)을 투입해 총 706.1㏊(472개소)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한 362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보조금의 신청·교부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결과다.
우선 15개 자치단체에서 산림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변경한 사례는 39건, 137억원 적발됐다. 상한액을 맞춘 다수의 분할 수의계약(2건)과 법령 근거 없는 위탁계약(1건), 법령위반 수목 조달(1건)도 나왔다.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으로 심어야 하는 식물이 아닌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는 9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총 109개 자치단체가 해당됐는데, △소리분수(5억5000만원) △CCTV(7500만원) △안개분사기(1억원) 등 사업 목적과 전혀 무관한 시설물들이었다. 이 유형의 부적정 집행 금액도 208억원으로 최대 규모였다.
보조금을 사용해 가로수를 조성한 24개 자치단체도 적발됐다. 이들은 총 83억원 규모의 39개 사업에서 총 길이 43.99㎞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가로수를 만드는 일은 2020년부터 자치단체로 이양됐고, 보조금을 활용하는 건 현행 제도·법령에 위배된다.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추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적정 사례도 나왔다. ‘미승인 지역’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수목이 아닌 ‘편의·경관시설물’을 설치한 사례가 30개 자치단체에서 56건(36억원) 드러났다. 이자반납 누락, 이자율 오적용 등 정산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21개 자치단체에서 40건(1억원) 나왔다. 또 대상지 중 일부는 관광자원화되거나 지역 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어 보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이렇게 부적정하게 쓰인 돈 465억원 중 79억원(지방비를 제외한 집행금액의 50%)을 환수하기로 했다. 법령 근거 없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하거나,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임의로 식재를 조달한 자치단체 2곳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에 감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74개 자치단체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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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예방추진단은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