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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취업가능·승인율은 교육부(91.0%)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89.0%), 행정안전부(86.6%), 법무부(85.0%), 환경부(82.0%), 고용노동부(80.4%), 해양수산부(72.8%) 순이었다.
퇴직 공무원의 취업승인 사유로는 △전문성이 증명되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음(49.4%) △업무 관련성이 있지만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음(25.3%) △국가 안보·대외경쟁력 강화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11.8%) 등이 있었다. 경실련 측은 “공공의 이익을 승인 근거로 내세우는 등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취업 승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취업의 특징으로는 △조직 신설 후 재취업 △같은 자리 중복 지원 △여러 기업 연속 지원 △민간투자회사 재취업 등이 있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해수부가 소관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설기구로 해외수산협력센터 지난 2017년 설치하면서, 해수부 퇴직공무원이 센터 본부장과 센터장 자리를 차지한 경우가 있다. 해수부 기술4급 공무원이 지난 2017년 7월과 2020년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관리·감독 대상인 민간투자회사 부산신항만의 감사로 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경실련은 관피아 근절방안으로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공무원 겸직 허가 사유 구체화 및 겸직허가권자 셀프 허가 방지 △취업제한 여부 및 승인 심사기간 확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및 심사결과 자료 공개 △공무원연금과 재취업 보수 이중수급 방지 등을 제안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서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공직자윤리법 등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허술한 법제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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