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검찰은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 컨소시엄의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이 허위보고와 부정청탁과 관련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회계사가 기업가치를 평가하면서 평가방법, 비교대상 기업, 거래의 범위, 기간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인 FI(재무적투자자) 측의 의견을 참고했으면서도,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 같은 기재를 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보생명 측은 해당 회계사들이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공인회계사회 회칙, 윤리기준 등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추가 진정을 통해 회계법인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기회가 마련되고,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회 회칙 위반 등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이뤄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회는 “지난주 금융위 통해서 진정서 제출해서 전달받았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며, 빠른 시일 내에 금융당국과 진정인인 교보생명에게 답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