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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2020년부터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해 구민 수요와 사회적 상황을 반영해 보장항목을 신설·변경해오고 있다. 이번 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6년 5월 20일부터 2027년 5월 19일까지다.
올해는 자연재난·사회재난 상해사고에 대한 보장항목을 신설했다.
사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상해 의료비(최대 100만원) 항목을 새로 만들고 땅꺼짐·임산부 상해사고 보장 한도를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구민도 상해로 입원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5만 원 한도 내에서 입원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 방법과 절차, 보장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