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는 돌을 벽체나 구조물로 쌓거나, 다른 구조물에 붙여 마감하는 공사다.
공정위는 수안종합건설(주)의 이 같은 행위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