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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는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등 하반기에 들어가는 투·융자 규모를 연초 대비 15조원 확대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부문별로는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를 기존 대비 5조원 늘리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의 융자와 보증 등을 8조원 늘린다. 공공기관 투자 역시 하반기 중 2조원 수준 증액한다.
올해 15조7000억원 수준이었던 신규 민자사업 발굴 목표는 5조원 늘어 약 20조원 이상으로 추진한다. 상반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개통에 이어 하반기에는 B노선과 C노선 등 건설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기반시설(SOC) 사업과 더불어 복합문화, 관광, 환경 등 다양한 민간수요에 맞춰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정책금융의 지원규모 역시 8조원 늘어나 589조9000억원이었던 것이 606조9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물론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신용보증기금(신보) 등 다양한 정책금융의 융자와 보증 등 지원규모를 늘려 다양한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의 빠른 준공을 위해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건설자재와 노무비용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을 점검하고, 품목별 맞춤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주택연금 내 재건축 분담금 용도라면 일시인출을 허용하도록 검토한다. 올해 안에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전액 소진을 목표로 지역개발도 추진해 각종 공공임대, 청년창업허브 등 건설에도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지난 21대 국회에서 무더기로 폐기됐던 민생입법도 재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인구소멸지역의 ‘세컨홈’ 보유를 촉진할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인하 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등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폐기됐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3종 패키지’를 마련한다. 올해에 한해 업계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대상을 전기 화물차까지 확대한다. 노후차 교체시는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 70% 인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오는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구체적인 감면 한도는 오는 7월 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정한다.
아울러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민박 관련 규제를 없애고 방문 문턱을 낮춘다. 현행 230㎡ 미만으로 제한된 농어촌 민박 면적제한을 지자체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완화하고,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민박 관련 표시 의무화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한다. 또 오는 추석 기간에는 비수도권 대상 숙박쿠폰을 20만장 발행하고, 오는 12월에는 농촌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시행하고, 본인 소유 농지라면 허가절차 없이도 체험영농이 가능한 임시숙소 설치 등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