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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유발하는 축산농가, 분뇨처리 집중 점검

이명철 기자I 2020.06.17 11:00:00

농식품부, 민과 합동 준수여부 관리 강화
미흡농가 개선사항 부여, 과태료 등 처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악취를 유발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분뇨 처리 등을 집중 점검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 지자체, 축산관련기관과 함께 축산농가 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돼지 축사. 이미지투데이 제공
축산농가들의 규모화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면서 일부 관리 미흡에 따른 논란도 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 악취와 관련한 민원은 2013년 2604건에서 2018년 671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축산 악취 민원이 많은 농가 1070곳을 선정해 축산법령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농가별 악취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선정한 농가는 돼지농가가 947곳으로 가장 많고 가금 81곳, 한·육우 23곳, 젖소 19곳 등이다. 이밖에도 축산악취 발생 농가를 관리대상에 추가하고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지자체는 이달말까지 진행 중인 점검에서는 악취 원인으로 가축분뇨·축사 관리 미흡, 시설 노후화, 사육밀도 미준수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1~3개월의 개선 기한을 주고 문제점을 개선토록 했다. 개선 기한이 지나면 미이행 농가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을 처분할 방침이다.

폭염·장마로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다음달부터는 축산관련기관 통합점검반을 가동해 축산악취, 사육밀도,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 농가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악취관리 미흡 농가 등은 지자체가 개선 기한을 부여하고 추가 점검 후 미개선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축산농가가 축산관련 법령상 악취 관리 등 준수사항을 스스로 확인·점검토록 농가 자가진단표를 제공하고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과 연계해 악취 저감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 악취 등을 방치할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산업 기반을 약화시킨다”며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부과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농가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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