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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편입 토지보상 예산은 96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서 8600억원은 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편입 토지 등에 대한 토지보상 예산은 작년 말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미 확정된 상태”라며 “각 공원별 배정예산은 자치구와 최종 협의를 거쳐 이달 하순경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20년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해당 부지를 공원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다. 등산로 입구, 약수터 등으로 이용되던 땅이 공원에서 해제되면 땅 주인들은 일반인의 출입을 막고 부지 개발을 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자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곳은 지난해 기준 116개 도시공원, 면적 95.6㎢에 달한다. 서울시 전체 도시 공원의 83%에 해당하고,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다. 청계산공원과 우면산공원은 70% 이상이 사유지다.
앞서 시는 작년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주택가나 도로와 인접해 개발 압력이 높은 공원을 ‘우선보상대상지’(면적 2.33㎢)로 정하고 시비 1조6000여억원을 투입해 매입하기로 했다. 시 예산 316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1조 2902억원은 20년 만기 지방채를 발행해 메운다.
우선보상대상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지 공원 37.5㎢도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보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원 간 연결토지(2.91㎢), 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2.69㎢), 잔여 사유지(31.9㎢) 순으로 보상 우선 순위를 정했다. 이를 위한 보상비용은 10조 8746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용남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실효대응준비팀장은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을 사들이기 위해 정부에 관련 법 개정 건의를 통해 국비 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토지 매입 전까지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별도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