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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협력이익공유제, 대-중소기업 상생 모델 기대"

이승현 기자I 2018.11.07 10:27:27

7일 최고위원회에서 발언
"의무적 도입 아냐..중장기적으로 대기업에도 도움"
"노동계, 탄력근로제 반발..책임있는 모습 아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협력이익공유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정이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대기업이 달성한 성과에 기여한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이익공유제가 대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하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도 한다”며 “그러나 이익공유제는 의무적으로 도입하라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 제공을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익공유제가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제도라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영국 롤스로이스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존의 약탈적인 원하청 방식 대신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 대기업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2월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통과시킬 때 탄력근로제에 대해 추후 논의로 여야 합의하기로 했다.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2년 이전에 확대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번 여야정 합의는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앞당겨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의견 수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단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휴식권 보장 등 합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노동계도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사회적 대화 위한 합의에 참여해 달라”며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개악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책임있는 경제 주체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적 합의가 안되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 밖에 없다”며 “광주형 일자리 등 경제 사회 현안 중에 사회적 대화로 풀어갈 것이 많다. 노동계는 경제 주체의 하나로서 책임감 있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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