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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결국 24만대 추가 리콜…수익성·신뢰도 ‘타격’

김보경 기자I 2017.05.12 11:26:06
현대·기아차 양재동 사옥 전경.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가 국토교통부의 자발적 리콜 권고에 불복해 청문회까지 거쳤지만 결국 차량 제작 결함 5건에 대한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앞서 세타2엔진 결함으로 17만1348대의 리콜을 결정한 데 이어 이번에 24만대 차량의 리콜이 추가되면서 현대차의 품질 신뢰도는 물론 수익성도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국토부 “리콜 처분 타당”

국토부는 12일 현대·기아차의 5개 차량 결함에 대해 강제 리콜 명령을 내렸다. 해당 차량과 결함 내용은 △아반떼(MD)·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투싼(LM)· 싼타페(CM)·스포티지(SL)·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리콜 차량 규모는 12개 차종, 총 24만대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9월 현대차 내부 제보자가 신고한 32건의 차량 결함에 대해 조사한 결과로 국토부는 지난 4월21일 현대차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다”라며 국토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8월 사상 처음으로 국내 자동차업체의 리콜에 대한 청문회가 실시된 결과 국토부는 “리콜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국토부는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아반떼 프론트 코일스프링 손상 △스타렉스 주행 중 스피링 절손 등 9건에 대해서도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현대차 “리콜·무상수리 최선 다할 것”

현대차는 리콜 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리콜 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 통지도 30일 이내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24만대에 대한 리콜은 6월 중순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이날 국토부의 발표 직후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당사는 리콜 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님을 설명했으나 국토부는 그동안의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 리콜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의 입장을 존중해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무상수리 9건에 대해서도 부품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무상 수리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들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점검해 고객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리콜 비용으로 수익성↓은폐 의혹 수사 신뢰도↓

이번 강제 리콜은 현대·기아차의 2분기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4월 세타2엔진 결함으로 17만1348대의 리콜을 결정하고 1분기 실적에 리콜 충당금으로 현대차 2000억원, 기아차 1600억원 등 총 3600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8%, 39.6% 감소한 1조 2508억원, 3828억원을 기록했다. 사드 배치 영향에 따른 중국 시장 판매 둔화 여파도 컸지만 수천억원대의 리콜 비용이 수익성을 악화시켰다.

이번 24만대의 추가리콜로 현대·기아차는 2분기에도 리콜 비용을 추가로 충당금에 반영해야 한다. 아직까지 정확한 비용은 추산되지 않고 있지만 리콜 규모가 24만대에 달하는 만큼 이 역시 수천억원대가 될 전망이다.

내부 고발로 촉발된 잇따른 리콜 결정과 결함 은폐에 대한 수사 의뢰로 현대·기아차의 품질 신뢰도의 하락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리콜이 결정된 5개 결함에 대한 현대·기아차의 결함 은폐 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내부 고발자가 제보한 내부 문건의 작성 시점을 보면 현대·기아차가 이들 5건의 결함에 대해 작년 5월께 인지했음에도 리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은폐 정황이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폐정황이 애매하긴 하지만 이번 수사 의뢰는 자발적 리콜 거부 등 소극적인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 31조 등에 따르면 제작사는 결함을 안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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