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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회의인 보정심에서 (증원 규모가) 제시가 됐고 거기서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면서도 “사전 단계에서 충분히 관련된 자료 공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6일 진행됐던 보정심 회의에서 처음으로 ‘2000명’ 의대 증원 숫자를 제시했단 점을 시인한 것이다. 다만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보정심 이전에도 증원 숫자를 대략 추산할 수 있는 자료를 언론과 심포지엄을 통해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지난 2월 보정심 결정에 대해서는 “23명의 위원이 참석을 했고 반대 의견의 취지로 발언하신 분이 4분이었다”며 “나머지 19분은 특별히 반대 의견이 없으셨고 또 찬성의 발언을 해주신 분들은 여러 위원이 계셔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 절차에 관한 물음엔 “다수결 원칙 하에서 의결하는 기구”라고 답했다.
2000명 증원 결정에 배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했다. 박 차관은 “2000명은 2035년에 우리가 의사 수가 얼마나 부족하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며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 1만명 부족하다”며 정부가 인용한 연구 논문 3건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2035년에 1만 5000명이 부족하다로 판단했다”며 “의대 교육 과정이 6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25년에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것은 바로 계산이 나오는 산수”라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입학정원을 2000명씩 늘려야만 2031년~2035년까지 5년간 1만 명의 의사가 배출된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증원 숫자가 보정심에서 첫 등장하고 결정됨으로써 추산이 과학적이지 않단 의료계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보정심에 앞서서도 “포럼을 통해서 자료가 제시됐고 일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도 2000명 가까이 큰 숫자로 증원이 될 거라는 거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보정심, 법적 공식위원회…법원 인용 시 항고”
보정심 구성 위원이 편향적이고 의사의 수가 적어 회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박 차관은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서 구성된 법적 위원회고 공식적으로 의사 결정의 기구”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이어 “정부가 1월 공문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요청했음에도 의사단체는 증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계속 반복해 논의 진척이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이번 주 법원의 결정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집행 정지 판결 시 항고 의사를 밝혔다. 박 차관은 “만약 인용 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용 결정이 나면 예년의 입시 일정과는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