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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소개로 만난 후 사랑에 빠져 혼인 신고까지 마친 중국인 커플. 하지만 잦은 다툼에 보름 만에 별거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듬해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남편이 아내로부터 돌려받을 돈은 얼마일까?
중국에 있는 결혼 지참금 문화인 차이리(彩礼)를 두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중국에선 결혼할 때 신랑측에서 신부 가정에 일정 금액을 주는데, 이혼하는 과정에서 지참금을 얼마나 돌려줘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이어졌다.
이에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이달 1일부터 ‘차이리 분쟁 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 적용 규정’을 시행했다. 이 규정은 결혼 후 재산을 요구하거나 갑작스러운 지참금 분쟁 등에 대한 대처법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중국 국영 중앙통신TV(CCTV)는 23일 새로운 규정이 차이리 소송과 관련한 판결이나 중재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후베이성 시안타오시의 인민법원은 최근 벌어진 차이리 분쟁에서 새 규정을 적용해 중재했다.
사건 당사자는 2023년 1월 혼인 신고를 한 남성 리모씨와 여성 장모씨 부부다. 리씨는 결혼 전 장씨에게 지참금 15만위안(약 2769만원)을 현금으로 줬으며 예물도 추가로 구입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결혼 이후 끊임없이 갈등을 벌이다가 한달도 되지 않은 보름만에 별거에 들어갔다. 혼인 신고 1년 후인 올해 2월에 장씨는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리씨는 이혼에 동의하면서도 장씨에게 지참금과 예물 등 20만위안(약 3693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이들의 결혼 생활 기간이 얼마되지 않은 점을 두고 합의를 중재했다. 법원 조정에 따라 장씨는 리씨에게 지참금 등을 포함한 20만3800위안(약 3763만원)을 반환토록 했다.
베이징의 고등법원은 최근 새로운 차이리 규정을 적용해 판결을 내린 사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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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한 결혼 중개업소를 통해 만난 지아모씨와 리모씨는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에 들어갔다. 지아씨는 리씨에 휴대폰 구입 등의 용도로 4만위안(약 739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여러 차례 송금했다. 지참금으로는 50만위안(약 9233만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먼저 15만위안(약 2770만원)을 보냈다. 하지만 이들은 동거 반년만에 성격과 생활 습관 차이로 헤어졌다.
문제는 지아씨가 그동안 보낸 지참금 등을 돌려받는 것이었다. 법원은 지아씨가 지참금 명목으로 보낸 15만위안은 일부 예물로 인정할 수 있지만 그전에 보낸 4만위안은 소비성 지출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리씨는 지아씨에게 15만위안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산시성의 푸핑형 지역 법원에서는 자유연애 후 결혼했다가 1년도 안돼 이혼하는 리레이씨와 한메이씨를 두고 지참금 반환 논란이 불거졌다.
리씨는 한씨에게 발렌타인데이 등 기념일을 비롯해 영화 관람과 저녁 식사 등 데이트 비용, 예물 선물, 결혼식 연회 비용 등 지금까지 지급한 총 25만8500위안(약 4773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한씨는 지참금 8만8888위안(약 1641만원)만 결혼 관련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법원은 지참금 8만8888위안을 비롯해 옷과 예물 비용 등을 더해 총 16만4888위안(약 3045만원)이 약혼 관련 비용이라고 규정했다.
중국에서 지참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젊은층이 결혼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서 또 하나의 부담 요소로 거론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별도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
CCTV는 “인민법원은 쌍방이 혼인 신고 후 같이 살 때 상대편이 관습에 따라 차이리 반환을 요구할 때 일반적으로 이를 지지하지 않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동거 기간이 짧고 지참금 액수가 너무 많으면 실제 상황을 종합 고려해 반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이때 현지 관습, 과실 등을 고려해 구체적 반환 비용을 결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