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9시경 원주시 한 길거리에서 B양(17)의 옆구리를 만지는 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친구들과 대화하며 앉아 있었고, A씨는 일면식도 없던 B양에 다가가 ‘야’라고 부르며 옆구리에 손을 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