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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날 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전문기관에 LX공사가 포함된다.
그동안 전 국토의 약 8.3%, 450조 원 규모를 차지하는 지자체의 공유재산은 지방 정부의 인식·관리 인력의 부족 등으로 현상 유지에 그쳤고 등기·토지·건축물 대장 등으로 각각 관리되다 보니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토정보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LX공사를 위탁기관으로 추가로 지정하여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일반재산의 위탁 관리를 맡도록 했다.
LX공사는 전국 13개 지역본부와 167개 지사를 통해 지적측량과 전문적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단순한 유지·보존을 넘어 적극적 활용·매각 등이 가능하도록 정책결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LX공사는 수탁기관으로서 실태조사, 대부계약, 무단점유 발견 및 후속 처리 등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LX공사 오애리 지적사업본부장은“공유재산은 국가의 중요자산이자 핵심적인 국토정보”라면서 “공사의 전문성을 토대로 기존 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