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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2심서 징역 6→5년으로 감형

한광범 기자I 2018.12.11 12:03:20

3000억원대 분식회계·200억대 배임 혐의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남상태(68) 전 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11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도 8억8372만원에서 8억887만원으로 줄었다.

남 전 사장은 2010년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 지분을 인수한 후 이듬해 잔여주식을 시가보다 3배 높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건축가 이창하씨 청탁을 받고 이씨 회사 신축 빌딩을 분양받아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아울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지인 회사에 44억원을 투자하고 강 전 행장 종친 회사에 24억원 규모의 하도급 공사를 준 혐의도 받는다.

또 2009년엔 박수환씨를 통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연임 로비를 부탁해 대가로 21억원을 준 혐의로도 기소됐다.남 전 사장은 아울러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 실제보다 3108억원 부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대학 동창이자 사업가인 정모씨 등에게 특혜 대가로 2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정씨 대주주 회사 지부 취득을 위해 해외 지사 자금 50만 달러도 빼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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