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달 6일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방송시장 저가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마련됐다.
소비자들이 결합상품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요금정보를 받기 위한 목적이다. 이와 함께 TV처럼 특정 상품에 대한 ‘할인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의도다.
지금까지 상당수 이동통신 대리점들은 결합상품 마케팅을 하면서 ‘TV·인터넷 공짜’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다수의 휴대폰 가입자가 단일 통신사의 특정 요금제 이상을 쓰면서 결합하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를 무료처럼 주는 식이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 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실적으로 할인율을 정하는 게 쉽지 않다”며 “이용 약관으로 봤을 때 (할인 격차가) 최대 60%까지 발생한 상품을 발견했지만 이게 차별적 행위에 따른 것인지 원가·수익 구조를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동등할인율을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효과는 발휘되도록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박 국장이 언급한 ‘다양한 수단’중 하나가 결합 상품별 할인율 공개인 셈이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 위원도 이같은 의견에 동조했다. 이 위원은 “일부 위원들이 말한것처럼 할인율을 명시하는 것이 깔끔하겠지만 규제 수준으로 봤을 때 원시적인 방법”이라며 “규제에 있어 이같은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결합 시장에 대한 조사를 하려면 회계 분석을 해야하는데 일단 통계학적으로 축적된 자료가 없다”며 “시장조사 자료가 축적되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겠지만 사업자마다 수익과 비용 구조가 다른 상태에서 ‘몇 % 할인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큰 리스크”라고 우려했다.
최성준 위원장도 고시 개정안에 ‘현저한’이란 단어가 쓰이는 점에 대해 찬성했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현저한’이란 단어가 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히 몇 %로 할인율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다른 고시에도 ‘현저히’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다”며 “시장 상황에 대한 자료를 만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할인율이 대한 명확한 규제를 하지 않자 케이블TV 업계는 ‘아쉽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케이블TV 대표 단체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시장이 혼탁해지지 않고 사업자들이 예측 가능한 요금 할인 격차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정부가 직접 각 상품별 할인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각 상품별 원가 구조가 달라 동등한 할인율은 무리라고 반박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