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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이다.
A씨는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충북 충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지난해 9월 총 3차례에 걸쳐 삼각김밥, 비닐봉지, 사이다 등 2만8000여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비닐봉지를 절취한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 외 음식물은 점주가 폐기 상품을 가져가도 된다고 한 것으로 오해해 가져갔다면서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점주가 평소 직원들에게 재고 관리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폐기 등록한 뒤 바구니에 따로 담아두도록 지시했고, 폐기 등록 음식을 매장에서 먹거나 허락을 받아 반출하도록 했다는 점을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폐기 등록하지 않았고 사이다 등 일부 품목은 폐기 음식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절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액이 2만8000원으로 비교적 적고 가져간 물품 일부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인 점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낮췄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도 참작했다.
반면 유사 사례에서 아르바이트생에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다.
지난 202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 여성 B씨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서울 강남 한 편의점에서 근무 6일차였던 2020년 7월 5일, 오후 11시30분 폐기해야 할 5900원짜리 즉석식품 ‘반반족발세트’를 같은 날 저녁 7시 40분께 폐기상품으로 등록한 뒤 취식했다.
B씨는 법원에서 냉장식품으로 분류된 족발세트를 도시락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반반족발세트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편의점 도시락과 유사하고 고기·마늘·쌈장·채소 등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꼭 쌀밥이 있어야 도시락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제품 품목을 도시락으로 생각해 폐기시간대를 오후 7시30분으로 봤을 정황이 있다”고 B씨 측 손을 들어줬다.
또 점주 측이 도시락과 냉장식품 의미 및 종류를 아르바이트 점원에게 상세하게 교육한 정황이 없었다고도 지적했다. B씨가 냉장식품이 아닌 도시락으로 착각할 여지가 충분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B씨가 자신이 근무한 편의점에서 5일 동안 최소 15만원 이상의 돈을 들여 상품을 구매한 점을 두고 “편의점에서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본인 돈으로 구매했던 B씨가 5900원짜리 반반족발세트만 유독 횡령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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