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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사제 지원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게 지역 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공모를 거쳐 선정된 △강원 △경남 △전남 △제주 4개 지방자치단체(17개 의료기관)가 시행 중이다.
모집인원은 시도별 24명씩 총 96명으로 8개 필수의료 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전문의가 5년 장기근무계약을 하면 정부가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지역에서 거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숙소나 정착지원금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럼에도 총 17개 병원 중 4곳을 제외하곤 모두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했다. 경남은 경우 20명이 지원하고 모두 채용돼 네 자리만 남기고 모두 채웠으나 강원 4개 병원엔 24명 모집에 14명만이 지원해 현재까지 5명만 채용이 확정됐다. 전남은 16명이 지원해 현재까지 11명의 채용 계약이 완료됐으며, 제주는 14명이 지원했고 아직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전남 목포시의료원(4명 모집), 순천의료원(3명 모집), 제주 한국병원(3명 모집), 한마음병원(1명)은 아예 지원자가 없었다.
공보의 감소 등으로 지역의료 공백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필수의사제 모집 또한 지지부진하자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한 의대생을 지원해 일정 기간 지역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진숙 의원은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지역필수의사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지역·필수의료분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급히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