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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임원들에 황제 사택 제공…임차금 유용 사례도 확인

최정훈 기자I 2025.03.25 10:00:00

금감원, 코인거래소 빗썸 부당거래 사례 공개
임원들에 116억원 사택 제공…전직 임원은 임차금 유용도
농협과 저축은행에도 부당거래 확인…“엄정 책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전·현직 임원에게 116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사택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전직 임원은 사택 임차금을 자신의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을 납부하는 것에 사용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진행된 검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부당하게 고가의 사택을 제공받고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총 116억원 규모에 달하며, 금감원은 빗썸이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 없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결과로 이와 같은 부당 거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6월 빗썸의 현직 임원 A씨는 본인의 사용 목적에 맞춰 고급 사택을 제공받기로 결정했다. 이 사택의 임차보증금은 30억원에 달했으며, A씨는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상황에도 이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 또한, 2023년 12월에는 빗썸의 전직 임원 B씨가 개인적으로 분양받은 주택을 빗썸이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1억원의 보증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B씨는 이 주택을 실제로 빗썸에 사택으로 제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여 28억원의 보증금을 수취했다. B씨는 빗썸 설립 초기부터 수년간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여전히 ‘사장’ 직함을 가지고 고문 역할을 수행 중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이와 같은 사건은 빗썸 외에도 농협과 저축은행 등에서도 발생했다. 농협의 경우, 한 법무사 사무장이 오랜 기간 조합 임직원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부당 대출을 유도했다. 이 법무사 사무장은 준공 전 30세대 미만의 분양계약이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2020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총 392건, 1083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이 실행되도록 했다. 이 농협조합은 대출 심사 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중요한 서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으며, 이에 따라 대출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부당 대출이 명확한 서류 검증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실행됐음을 지적했다.

또한, 저축은행에서도 부당거래가 발생했다. 저축은행 소속 부장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차주사(시행사)에게 자금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2140만원을 수수했다. 또 다른 여신전문금융사의 투자부서 실장은 친인척 명의로 3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이 그 법인들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후, 대출 심사에 관여하여 총 121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실행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드러난 부당 대출과 금품 수수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권 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고, 금융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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