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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으로 보증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자별 보증한도는 5000만원이다.
아울러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율의 최대 2%포인트까지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 9곳(중부·안양·협심·제일·만안·북부·동부·남부·동안)과 신협 5곳(새안양신협 3곳·미래신협 2곳)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과 이자 차액 보전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