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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발의한 법안에는 기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 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또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국민 관심을 높여 보전·관리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대표는 또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우리나라 영토임을 영유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역사 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독도 관련 민간단체에 의해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S6에서 열린 ‘미국 SVB 사태 대응 벤처·스타트업 업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독도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이고 현재 국민의 관심사가 된 현안이기도 하다”며 “제도적으로 독도의 날을 만들고 독도에 대한 국민 관심이나 국가적인 활용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전했다. 당론 추진 여부에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정부가 민영화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민영화 방지법’을 제1호 법안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금전 계약을 했을 때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사채 무효법’을 제2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