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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달 16일에 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지만 8일 기준 신청한 시설원예 농가는 전체의 약 76%(2만 70000호)수준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가별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신청서 기간을 연장한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시설원예 농가가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후 지원액은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또 농식품부는 장기적인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을 국비 20%에서 올해부터 25%로 상향한다. 이를 위한 올해 예산은 71억원이다. 또 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신청서 제출기한을 연장한 만큼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서 제출을 당부드리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