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 길어질라…전문가로 구성된 장기분쟁해결지원단 출범

최정훈 기자I 2023.01.17 12:00:00

고용부, 장기분쟁사업장 분쟁해결 지원방안 발표
지방노동청·노동위원회에 더해 전문가 활용해 지원
대량 해고 등 발생 시 지방노동청장 주재 지원 TF도 구성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기업의 폐업이나 대량 해고 등 고용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장기간 이어지는 노사갈등이 폭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분쟁해결 지원단을 출범한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지난해 12월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관계자가 도로에 세워둔 화물차들에 붙어있던 파업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장기 분쟁 사업장의 조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기분쟁해결 지원단’을 출범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단 출범은 앞으로 노사관계에 다양한 불안 요인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의 폐업 및 대량 해고 등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원·하청 구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유형의 갈등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갈등은 장기화되거나 격렬한 양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근로자들에게는 고용불안·생활고 등 어려움을 주고, 사용자에게도 경영 여건 악화의 위험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고용부의 설명이다. 나아가 지역 또는 전체 노사관계로 확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동안 노사분규 예방·해결을 위해 고용부 각 지방관서의 노사 교섭 주선 및 지도·지원, 노동위원회 조정 등을 통해 노력했다. 이에 더해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현장 노사관계의 경험이 많고 노사 모두에게 신망받는 전문가들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고용부 지방관서에서 사업장별 노사관계를 모니터링하며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한다. 노사 모두가 전문가의 지원에 동의하는 경우, 노사는 희망 전문가를 지정해 고용노동부에 신청한다. 이후 전문가가 근로감독관과 함께 해당 사업장의 분쟁 해결에 나선다.

한편 대량 해고 등 문제 발생 시 고용부 지방관서장 주재로 ‘장기분쟁사업장 지원 TF’를 구성해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노동위원회 사후 조정 등의 대화틀과도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 법치주의를 공고히 확립해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 기조를 이어나감으로써 노동개혁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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