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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인력난 비상…“3000명 필요한데 69명뿐”

임애신 기자I 2021.09.02 13:31:10

상반기 필요 인원의 2.3% 수준만 입국
일부 임금 인상 등 무리한 요구도 골치
수협 “백신접종 외국인 입국 허가 필요”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어촌의 인력난이 심화하며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이동이 어려워진 영향이다.

이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어촌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 100중 2명만 입국한 상태다. 최근 어촌과 수산업계는 극심한 일손 부족으로 조업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강원 강릉시 주문진항에서 주민들이 갓 잡은 오징어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고용허가제(E-9)로 배정된 정원 3000명 중 69명으로 집계됐다. 필요 인원의 2.3% 수준에 그쳤다.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주요 송출 국가에서 외국인 선원 인력 대부분이 출국하지 못해서다.

E-9에 따라 일선 어촌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규모는 1만 5000여명 수준이다. 수협은 “실제 입국해서 현장에 배정된 인원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E-9)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입국이 원활히 진행됐던 외국인선원제(E-10)도 하반기부터는 제동이 걸렸다. 인도네시아 등 주요 송출국에서 사증발급업무가 전면 중단되면서 인력 도입이 불가능해졌다.

어촌과 수산업에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제도는 △외국인선원제(E-10)에 의해 20톤 이상 어선에 근무하는 선원 채용 △고용허가제(E-9)에 의해 20톤 미만 어선과 양식장 등에 근무하는 인력 채용의 두 가지 방식으로 운용 중이다.

(자료=수협중앙회)
현재 20톤급 이상 어선에 근무하는 선원 2만 3000여명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안팎에 그쳤다.

수협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의 중이지만 아직까지 방역당국의 입국 재개 조치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수용하기 힘든 근로 조건을 제기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수협은 우선 기존에 입국해 근로 중인 외국 인력이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 중이다. 수협 관계자는 “백신 접종완료,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 자가격리 기간 연장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국가의 방역 수준과 별개로 입국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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