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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서 디자인 출원하면 노르웨이 등 해외 10개국서 인정

박진환 기자I 2020.03.30 10:58:14

특허청, 내달부터 우선권 서류 전자적교환서비스 확대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 흐름도.
그래픽=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내달부터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노르웨이, 스페인, 인도 특허청 등 기존 3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권 증명서류는 1개국에 출원한 것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동일한 내용을 후 출원하는 경우 출원 일자를 선출원일자로 소급인정 받기 위해 상대국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우선권 주장 제도는 1개국에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다른 나라(2개국)에 6개월 이내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먼저 출원한 날짜를 나머지 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그간 한국은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를 미국과 중국, 일본 특허청에서만 가능했다.

이번에 확대된 디자인 출원 시 DAS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로’에서 우리나라 디자인 출원에 대한 WIPO 접근코드를 발급받아 이를 노르웨이 등 외국 특허청에 우리나라 출원 번호와 출원 날짜, WIPO접근 코드를 기재하면 된다.

이후 한국 특허청과 노르웨이 특허청은 출원인을 대신해 해당 우선권 증명 서류를 온라인으로 교환한다.

또 출원인이 미국·일본에 디자인 출원을 할 경우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DAS)를 헤이그 절차를 통한 국제출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헤이그 절차를 통해 해외에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직접 서면으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교환, 출원인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편리하게 출원할 수 있게 됐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 대상 국가 확대와 헤이그 절차를 통한 국제 출원에서의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서비스 이용으로 우리 출원인의 해외 디자인 출원 활성화가 더욱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출원인 편의 개선을 위해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 대상 국가를 계속 확대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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