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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개정

박진환 기자I 2017.03.28 10:58:55

구매조달의 효율성 향상 위해 대폭 개선...내달 1일 시행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을 전부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한 뒤 납품검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이번에 조달업체의 자발적인 품질경영 확산을 통한 구매조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수요자가 쉽게 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자가품질보증물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간 자가품질보증제도는 ‘업체 스스로 품질을 보증하는 제품’으로만 인식돼 수요기관이 별도 납품검사를 실시하는 등 낮은 인지도로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지정심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정심사 기구도 변경됐다.

지정심의에 전문성을 기하고, 이의제기 등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정심사 절차를 변경해 지정심사의 엄밀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지정신청 제한 대상의 품명도 명시됐다.

기존의 신청 대상 품명 명시방법 대신 제한대상 품명만 명시해 신기술 개발 등 시장변화에 즉시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품질점검 횟수는 줄인 반면 점검 효과는 강화했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더욱 많은 품질관리 우수 조달업체들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품질관리를 잘하는 업체들이 더 큰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조달품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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