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가족 신상 묻지도 쓰지도 마세요”

이지현 기자I 2016.11.29 12:00:00

행자부,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공개
사업주 등 최소한 개인정보만 수집·이용 가능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력서에 가족관계 같은 신상 정보를 표기할 필요가 없어진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집 목적에 비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29일 공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에 따른 수집 또는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수집 목적에 비춰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이용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력서에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또 온-오프라인 회원가입시 적어야 했던 집·직장 전화번호, 주소, 핸드폰 번호 등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PC에 만들어지는 임시파일(쿠키) 등을 통해 웹사이트 이용에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항목 및 보유기간 등을 공개해야 하며, 마케팅 등을 위해 웹사이트 이용과 직접 관련없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도 꼭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 제 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 중요한 사항은 부호·색채 및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는 △동의의 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등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정보주체가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택 사항임을 명시하고 동의 거부를 이유로 다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온라인에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의함’ 체크 박스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부가서비스 제공’, ‘제휴서비스 제공’ 등으로 목적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강제력이 없다. 행자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http://www.privacy.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및 동의서(사진=행정자치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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