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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법인납세자 상위 1%, 지방소득세 73%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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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기자I 2016.04.19 11:15:00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지난해 서울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자 상위 1%(770여개)의 법인이 납부한 세액은 전체새액의 72.7%(총 8390억원)였고 최고액을 납부한 법인은 44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서울에 사업장을 둔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은 4월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청이나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신고·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총 1조 1500여억원(7만 7000여건)으로 지난해 서울의 지방소득세 징수액 4조 2000억원의 27.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세액 평균은 약 1500만원, 세액 1억 이상인 법인은 1085개로 전체 7만 7000여개 법인 가운데 1.4%를 차지했다.

자치구별 신고세액은 중구 3123억원(27%), 강남구 2707억 (23.4%), 영등포구 1254억 (10.9%), 서초구 1210억원 (10.5%), 종로구 848억원 (7.3%)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상 서울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은 총 4조 1312억원으로, 이중 법인이 1조 4157억원, 개인이 9466억원, 특별징수분 1조 7689억원이다. 이는 지방세 세입예산(14조 1258억 원)의 29.2%로 가장 비중이 높다.

시는 이번 신고기간 동안 19만여 개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내다봤다. 17일까지 9만 1000여 개 법인이 신고를 완료해 약 50.2%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돼 매년 4월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됐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와 같이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는 첨부서류를 본점 소재시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 신고서는 기존처럼 각 사업장 소재지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1월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를 실시했기 때문에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etax.seoul.go.kr) 행자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로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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