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부모 사망 후 누나들로부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한 50대 남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
이후 3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1년 전에는 어머니마저 별세했다. 하지만 장례를 마친 뒤 누나들은 부모 명의의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까지 제기했다.
A씨는 사실 자신이 부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대학생 시절 친척을 통해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부모는 아들을 간절히 바라던 중 친부모에게 버려진 갓난아기였던 A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직접 출생신고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부모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친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나 역시 평생 가족이라고 믿고 살아왔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이 아니라는 말을 들으니 부모님을 두 번 잃은 기분”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누나들은 제가 친자식이 아닌 만큼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한다”며 “부모 명의의 집에서 20년 넘게 무상으로 거주한 만큼 그 기간의 월세 상당액까지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조윤용 변호사는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부모가 입양 의사로 자녀를 키워왔다면 법적으로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누나들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입양 관계를 깨려면 재판상 파양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며 “사연처럼 부모와 오랜 기간 정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했고 학대나 유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사연자는 양친자로서 친자녀와 동일한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누나들과 같은 법정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다”며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부모 생전 함께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는 “부모가 무상 거주를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20년 치 월세를 소급해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부모 사망 이후 상속이 개시된 뒤에도 상속재산인 집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하거나 차임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