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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엄마 10년 치 병원비 청구 받아..사형이 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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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7.07 07:20:3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최서원(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가 정부가 수천만 원대 병원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형집행정지로 치료를 받고 있는 어머니의 수술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정씨는 지난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년 전 교도소 측의 부실 공사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병원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며 소송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형집행정지로 나온 직후 10년 치 병원비를 구상권으로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어 그는 “당시 교도소 측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대신 병원비를 대납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며 “지금 와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고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정씨는 자신의 어려운 형편도 털어놨다. 그는 “학력도 중졸이 됐고 승마선수 자격도 박탈당한 상태에서 세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이어가기도 벅찬데,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하라는 것이냐”며 “숨이 막힌다”고 토로했다.

또 “엄마와 저는 하루 종일 ‘차라리 사형이 낫겠다’는 말만 하며 지낸다”며 “다른 사람들은 모두 풀려나고 가해자들은 잘 살고 있는데 엄마만 여전히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꿈도 희망도 없다”며 “연로한 어머니가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최서원 씨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3개월간 형 집행을 정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씨는 202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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