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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에 의해 설립된 안보리 산하 기구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비토) 행사로 부결됐다.
반 전 총장은 “유엔 위원회에서 15차례 대북제재를 위한 온갖 결의문을 채택했음에도 러시아의 비토권 행사란 도저히 수용 불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군수용 물품을 받으려고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임이사국 5개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 총회에 출두해 그 사유를 설명하라는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반 전 총장은 “안보리가 아니더라도 유사 입장을 갖는 국가들이 손잡고 북한의 불법 행위를 21세기 기술을 활용해 모니터링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하고 언론 매체에 촉구해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전 세계가 모여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사람들”라며 언론과 시민사회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쓰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유엔에서는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메커니즘을 만들자는 이사국 간의 의견이 교환되고 있다. 하지만 메커니즘을 만드는 방안도 현실적 한계가 많은만큼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