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오전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전 나눔의집 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 모습.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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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소장은 2013~2014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및 용역비를 직원들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나눠줬다가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1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12억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위조된 입찰서류를 근거로 7억원의 공사 보조금을 지자체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있다.
시설에 거주하다 사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약정서를 위조, 6000여만원의 유산을 시설 계좌로 송금하고 관계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