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버스 기사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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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법원의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가중요소를 적용해도 징역 4~8년의 선고를 권고하는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는 매우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재판부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보고 죄책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었고 제 실수로 아직 피지도 못한 어린 생명을 앗아갔다”며 “한 가정의 행복을 빼앗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빌지 모르겠고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낮 12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빨간불이, 보행자 신호등은 파란불이 켜져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군은 보행자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첫 공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해당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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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B씨는 “(사고 당시) 버스 앞바퀴 밑에 은결이가 깔려있었고 바닥은 피투성이였다. 도착해서 처음 한 말이 ‘내 새끼 왜 이러냐’였다”며 “수술하러 들어간 아이를 한참 기다렸다. 중환자실에 올라갔더니 은결이 얼굴에 흰 시트가 덮여있었다. 아이 얼굴에 멍 자국이 너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까불이, 막둥이, 내 새끼. 그곳에선 아프지 말고 여기서 뛰어놀던 것처럼 맘껏 뛰어놀기를”이라며 “그곳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보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새끼”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