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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농어촌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농지연금만 입금 가능하고 제3자의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 수급 전용계좌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지연금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농지연금이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돼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사실상 압류를 막기 어려웠다. 농지연금 수급 전용계좌 제도를 통해 농지연금 수급권 압류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
농지연금 수급 전용계좌는 개정 법령안 시행과 함께 전국 농협에서 취급할 예정이다. ‘농지연금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되고, 월 최대 185만 원까지 농지연금 입금이 가능하다.전용계좌를 통해 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약정 체결시 해당 계좌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도 전용계좌 개설 후 농어촌공사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전용계좌를 통한 수급이 가능하다.
농지은행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우선 농지은행의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중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대상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대상을 이농·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로 한정해 우량 농지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의 농지와 상속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농업인의 농지까지 매입대상 농지를 확대해 청년농업인 등에게 적합한 농지 확보·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도 확대한다. 그동안 농지은행에 임대수탁할 수 있는 농지의 하한면적은 1000㎡ 이상으로 제한해 소규모 농지의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하한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해 경작상태가 양호한 소규모 농지도 농지은행을 통해 수탁이 가능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농업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의 공급 및 임대수탁을 확대해 청년농의 영농정착과 농촌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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