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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김 전 실장에게 이날 오전 9시 30분까지 피의자 신분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전 실장은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 이유로 나올 수 없다고 알려왔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월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562일의 구속 기간 만료로 지난 6일 자정 석방됐다. 검찰은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실장의 구속이 유지되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석방 후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한두 차례 더 출석을 통보하고서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일제 강제지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일제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 확정판결을 박근혜 정부 입장을 고려해 연기해주고 그 대가로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의 해외파견 등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임종헌(60) 전 행정처 차장이 2013년 10월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과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논의하고 법관 해외공관 파견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 점을 파악했다.
검찰은 전날에는 행정처 심의관 출신인 창원지법 마산지원 소속인 김민수(42)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그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행정처 기획조정실 1·2심의관으로 재직하며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를 뒷조사하는 내용의 법관사찰 문건을 작성했다. 그는 또 인사이동 당일인 지난해 2월 20일 새벽 행정처 PC에서 2만 4500개의 문서 파일을 임의로 전부 삭제한 것으로 법원 자체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 행위가 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